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177호 | |
2015-03-02 | |
윤형석 / 0614702291 | |
재무과 | |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0 조 례 명 :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예고기간 : 2015. 3. 3. ~ 3. 22.(20일간) 0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재(첨), 신문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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