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177호
2015-03-02
윤형석 / 0614702291
재무과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0  조 례 명 :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예고기간 : 2015. 3. 3. ~ 3. 22.(20일간)
         0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재(첨), 신문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