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122호 | |
2015-02-12 | |
김백훈 / | |
문화관광체육과 | |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2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2. 개정취지 ○ 영암군의 지역적 특성과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및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스포츠산업과 문화관광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공고기간 : 2015. 2. 12 ∼ 2015. 2. 26.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스포츠전지훈련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사항(안 제5조 ~ 안 제14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26일까지 영암군수 (참고 :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영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김백훈 ☎ 470-225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제출 ○ 보내실 곳 우 526-804/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영암읍 동무리 158)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지원팀 업무담당자 귀하 (전화 : 061-470-2254, FAX : 061-470-2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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