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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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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91호
2015-02-02
전선희 / 
기획감사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법령 정기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법명, 조항 등)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개정으로 조속히 정비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5. 2. 2 ∼ 2015. 2. 11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정비 등
 ○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반사항 정비 등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 526-804/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영암읍 동무리 158)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업무담당자 귀하
    (전화 : 061-470-2213  FAX : 061-470-2574)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제출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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