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4호 | |
2015-01-26 | |
정일경 / 0614702262 | |
종합민원과 | |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15. 1. 26 ~ 2015. 2. 10 (15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