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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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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73호
2015-01-26
김수한 / 0614702463
안전건설과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6.


1. 조 례 명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기간 : 2015. 1. 27 ~ 2. 10 / 15일간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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