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3호 | |
2015-01-26 | |
김수한 / 0614702463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26. 1. 조 례 명 :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기간 : 2015. 1. 27 ~ 2. 10 /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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