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2호 | |
2015-01-26 | |
김희수 / 4702138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15. 1. 26 ~ 2.10(15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재 붙 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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