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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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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72호
2015-01-26
김희수 / 4702138
안전건설과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15. 1. 26 ~ 2.10(15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재

붙  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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