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64호
2015-01-23
김은화 / 0614702325
투자경제과
영암군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나. 공고기간 : 2015. 1. 23 ~ 2015. 2. 1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