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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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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62호
2015-01-23
이복덕 / 4702282
재무과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15. 1. 23 ~ 2. 6(15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영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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