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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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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60호
2015-01-22
안재근 / 4702326
투자경제과
영암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나. 공고기간 : 2015. 1. 22 ~ 2015. 2. 10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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