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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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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58호
2015-01-21
김영신 / 4702237
총무과
영암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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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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