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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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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37호
2015-01-15
박수희 / 0614706529
보건소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1.「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2. 홍보교육과장께서는 군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2. 4일까지 영안군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나. 공고기간 : 205. 1. 15 ~ 2. 4(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공보, 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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