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37호 | |
2015-01-15 | |
박수희 / 0614706529 | |
보건소 | |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1.「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2. 홍보교육과장께서는 군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2. 4일까지 영안군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나. 공고기간 : 205. 1. 15 ~ 2. 4(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공보, 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