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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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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36호
2015-01-15
박수희 / 0614706529
보건소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1.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코저 하오니,

 2. 홍보교육과장께서는 군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1. 15 ~ 2. 4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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