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36호 | |
2015-01-15 | |
박수희 / 0614706529 | |
보건소 | |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
1.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코저 하오니, 2. 홍보교육과장께서는 군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1. 15 ~ 2. 4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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