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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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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771호
2014-12-09
장수원 / 0614702356
지역경제과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규칙명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14. 12. 10. ~ 2014. 12. 19.(10일간)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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