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771호 | |
2014-12-09 | |
장수원 / 0614702356 | |
지역경제과 |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규칙명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14. 12. 10. ~ 2014. 12. 19.(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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