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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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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692호
2014-10-31
김소연 / 
도시개발과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11. 20(목)까지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14. 10. 31 ~ 11. 20(20일간)
          ○ 예고방법 :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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