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681호 | |
2014-10-24 | |
차명랑 / 0614702184 | |
주민생활지원과 | |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14.11. 13까지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예고기간 : 2014. 10. 25 ~ 11. 13(20일간) ○ 예고방법 : 군공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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