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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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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680호
2014-10-24
임유미 / 0614702060
종합민원과
영암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 -680호

영암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영암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규칙  폐지 규칙안 

2. 폐지이유 
 ?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14.1.1)시행으로 규칙이 중복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영암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암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함 

4. 예고 기간 : 2014.  10. 24 ~ 2014. 11. 12(20일간)

5.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영암군수(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060, FAX : 061-470-272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동무리 158)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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