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정보문화센터 공고 제2014-1호 | |
2014-10-22 | |
노재영 / | |
정보문화센터 | |
정보문화센터 | |
□ 목 적 : 통합도서 회원 관리와 도서대출반납 및 연체 도서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회원 자격(안 제2조)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암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또는 재학 중인 학생회원 자격상실(안 제5조) - 타 시도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회원 -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 대출도서를 6개월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회원가입 정보이용(안 제6조) - 도서 미반납자에 한하여 반납요청서 통보 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전자정부법」제21조(행정 정보공동이용)및 제22조(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주소지를 확인 ○ 도서반납 및 대출정지(안 제7조) -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반납 기한 익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 정지 ○ 반납독촉 및 연체자료 처리(안 제8조) - 대출자료 연체 14일 이상 :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 대출자료 연체 1개월 이상 : 대출자료 반납요청 공문 발송 - 반납요청 공문 발송 이후 : 관내는 현지출장 회수 - 대출자료 연체 6개월 이상 : 분실로 간주,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배상 - 사망, 이민, 행방불명,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 : 사유서 작성 후 소장이 제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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