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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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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653호
2014-10-13
김인종 / 4702327
환경보전과
영암군 1회용품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1회용품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1회용품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3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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