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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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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650호
2014-10-14
곽상현 / 0614702366
지역경제과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4.10.14 ~ 2014.11.04

 3, 주요내용 
 
    ○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 100원 택시」운영 및 이용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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