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639호 | |
2014-10-06 | |
이우형 / 0614702283 | |
재무과 | |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 공용차량 교체기준 완화 (현 행) 최단운행연한 7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 충족시 교체가능 (개 정)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 초과시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은 7년 이상) (현 행) 부군수 차형을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개 정) 부군수 차형을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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