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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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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637호
2014-10-02
김미현 / 0614702145
사회복지과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1. 관련근거
  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

2.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자 하오니.

3.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 공보게재 및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10.22((수)까지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4. 10. 2 - 10. 2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ㄱ시판 게재(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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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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