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635호 | |
2014-10-01 | |
임준형 / 4702448 | |
지역경제과 |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 |
1. 관련근거 가. 민원 제 70610호(2014.10.01), 나.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 위호와 관련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건의 검토 및 확정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자치발전과장은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건에 대하여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호읍장은 읍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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