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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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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635호
2014-10-01
임준형 / 4702448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1. 관련근거
 가. 민원 제 70610호(2014.10.01),
 나.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 위호와 관련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건의 검토 및 확정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자치발전과장은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건에 대하여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호읍장은 읍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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