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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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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622호
2014-09-23
이정한 / 0614702372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자 하오니
2.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 공보게재 및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14. 10. 13(월)까지 친환경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조례명 :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예고기간 : 2014. . 9. 23 ~ 10. 13(20일간)
   ○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 임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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