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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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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619호
2014-09-22
문석원 / 0614702432
도시개발과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19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 04년 조례 제정시에는 법 조항이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이었으나, 법 개정(2009. 7. 7)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으로 변경되어 우리군의 경우 해당 권역 및 지역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 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4. 9. 19 ~ 10. 9(20일간)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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