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591호 | |
2014-08-27 | |
김은호 / 0614702044 | |
지역경제과 | |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주차장 조례 2. 공고기간 : 2014.08.27~2014.09.15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용어 정비 (안 제3조~제10조의 2, 제15조~제20조) -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조항을 우리군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일치시키고 문구를 수정 ○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개정(안 제6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 2” 개정(안 제1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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