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586호 | |
2014-08-25 | |
서청이 / 4702313 | |
사회복지과 |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재공고) | |
1. 처분사유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및 영업장을 멸실한 경우에는 『식품위생 법』 제37조(영업허가등)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내용을 공시송달(공고)의뢰합니다. 2.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직권말소 처분예정일 : 2014. 09. 05 4.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제75조제3항 5. 공고장소 : 영암군 홈페이지(www.yeongam.go.kr) 및 게시판 6. 공시송달 내역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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