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566호 | |
2014-08-18 | |
문은 / | |
사회복지과 | |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 공보게재 및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첨)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14. 9. 11(목)까지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명 :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 예고기간 : 2014. 8. 18 - 9.11( 24일간) ○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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