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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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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565호
2014-08-18
김경미 / 0614702342
사회복지과
영암군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 공보게재 및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첨)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14. 9.11까지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명 :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 예고기간 : 2014. 8. 18 -  9.11( 24일간)
   ○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  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조례안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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