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553호 | |
2014-08-05 | |
이신철 / 0614702474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5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수정 및 보완 ○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조례개선방안 반영 3. 주요내용 ○ 적용의 완화 기준 보완(안 제3조) ○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 조항 보완(안 제4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확대(안 제18조) ○ 건축사가 설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명시(안 제19조의2) ○ 대지 안의 공개공지 확보대상 보완(안 제27조) ○ 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 주기 명시(안 제27조의2) ○ 맞벽건축 가능지역 보완(안 제33조) ○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피해방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보완(안 제3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74)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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