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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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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553호
2014-08-05
이신철 / 0614702474
도시개발과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5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수정 및 보완
  ○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조례개선방안 반영 

3. 주요내용
  ○ 적용의 완화 기준 보완(안 제3조)
  ○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 조항 보완(안 제4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확대(안 제18조)
  ○ 건축사가 설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명시(안 제19조의2)
  ○ 대지 안의 공개공지 확보대상 보완(안 제27조)
  ○ 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 주기 명시(안 제27조의2)
  ○ 맞벽건축 가능지역 보완(안 제33조) 
  ○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피해방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보완(안 제3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74)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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