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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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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549호
2014-08-04
임준형 / 0614702448
지역경제과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하오니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8. 24일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14. 8.4 ~ 2014. 8.24 (21일간)
   ○ 예고방법 : 군공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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