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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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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540호
2014-07-28
박시현 / 4706724
수도사업소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 일


영   암   군   수

1. 규칙명 :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주요내용
   ○ 파손 등에 의한 판단기준 등(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4조)
   ○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5조)
   ○ 파손공사의 시행(안 제6조), 
   ○ 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4. 7. 29. ~ 2014. 8. 1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영암군수(참고: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26-805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255
                   영암군 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전  화 : 061) 470 - 6720   팩스) : 061) 470 - 257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제출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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