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540호 | |
2014-07-28 | |
박시현 / 4706724 | |
수도사업소 | |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9 일 영 암 군 수 1. 규칙명 :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주요내용 ○ 파손 등에 의한 판단기준 등(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4조) ○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안 제5조) ○ 파손공사의 시행(안 제6조), ○ 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4. 7. 29. ~ 2014. 8. 18.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영암군수(참고: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26-805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255 영암군 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전 화 : 061) 470 - 6720 팩스) : 061) 470 - 257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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