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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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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487호
2014-06-30
신준영 / 4702466
종합민원과
국가기초구역 변경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관련기관에서는 2014.7.14.까지 영암군(종합민원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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