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390호 | |
2014-05-13 | |
박시현 / | |
수도사업소 | |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취지 : ○ 대규모 신규 급수시설 수요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수도시설 증설 및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 수도법시행령 제65조⑥항에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안 제2조)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다. 부담금 산정기준(안 제6조 및 별표 1) 라.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4. 5. 14. ~ 2014. 6. 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영암군수(참고: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26-805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255 영암군 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전 화 : 061) 470 - 6720 팩스) : 061) 470 - 257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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