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387호 | |
2014-05-13 | |
박시현 / | |
수도사업소 | |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취지 : 「수도법」이 일부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영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 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다. 점검·수질검사(안 제5조) 라. 관리의 위탁, 개선조치, 유지보수, 시설의 폐지 (안 제6. 8. 9. 10조) 마.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건강진단 (안 11. 12조) 바. 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계량기(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사. 사용자 대표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실비보상 및 교육(안 제20조 및 제21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4. 5. 14. ~ 2014. 6. 2.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영암군수(참고: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26-805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255 영암군 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전 화 : 061) 470 - 6720 팩스) : 061) 470 - 257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