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379호 | |
2014-05-09 | |
정나미 / 4702330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1. 조 례 명 :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기금 일몰제)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안 제4조제3항) - 2019년까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5년 이내 연장 가능 4. 의견제출(5.29일까지)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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