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379호
2014-05-09
정나미 / 4702330
환경보전과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기금 일몰제)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안 제4조제3항)
    - 2019년까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5년 이내 연장 가능
    
4. 의견제출(5.29일까지)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