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371호 | |
2014-05-07 | |
김소연 / 4702470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 취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영암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4. 5. 7 ~ 5. 27(20일간) 4.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추가 (안 제21조)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현실화 (안 제23조)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및 기준 (안 제24조) ○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 지원등 (안 제35조의2)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7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470, FAX 061-470-258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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