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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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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316호
2014-04-18
문유경 / 0614702313
사회복지과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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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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