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제 69 호 | |
영암군 공고 제2008-710호 | |
2008-12-24 | |
안선영 /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축진을 위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
영암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영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08. 12. 24~2009. 1. 16(25일간) 다. 예고방법 - 군 공보 -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 환경보전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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