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110호 | |
2014-02-13 | |
김남두 / 0614702280 | |
재무과 | |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14.1.1)에 따라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 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4. 2. 13 ~ 3. 4(20일간) 4.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 및 감면기간 일몰 적용(안 3조) ○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준수함(안 6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과 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자를 명확화(안 5조, 7조) ○ 근거법규의 조문 변경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4년 3월 4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470-2280, FAX : 061-470-258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과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 보내실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영암군청 재무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