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109호 | |
2014-02-13 | |
김남두 / 0614702280 | |
재무과 | |
영암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세법」개정(2014.1.1)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코자함. 3. 공고기간 : 2014. 2. 13 ~ 3. 4(20일간) 4.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9조~제10조)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하여 「지방세법」에 맞도록 보완(안 제4장 제11조~제11조의2) ○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 규정을 법률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안 제12조, 제24조)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4년 3월 4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470-2280, FAX : 061-470-2581)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사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 보내실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영암군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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