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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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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18호
2014-01-08
이상철 / 0614702519
건설방재과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제정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규정(안 제8조 ~ 제21조)
 ○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규정(안 제22조)

□ 조례 제정안 : 별첨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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