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17호 | |
2014-01-03 | |
문춘수 / 0614706492 | |
주민생활지원과 | |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영암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먼저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2. 개정취지 ○ 영암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중 체육시설에 인공암벽등반 경기장을 포함하고, 실내 체육관 냉.난방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가스 및 전기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암군 체육시설에 ⇒ 영암 인공암벽등반 경기장을 삽입 ○ 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 5의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 일부 개정 - 전광판 : "20,000원+실제사용요금+(기본요금×1/30×사용일)" 을 ⇒ "기본료 + 사용료 + 부가세" 로 개정 - 라이트 : "실제사용료+(사용최대전력×기본요금×사용일)" 을 ⇒ "기본료 + 사용료 + 부가세" 로 개정 - 전기사용료 : "실제사용요금+(기본사용요금×1/30×사용일)" 을 ⇒ "기본료 + 사용료 + 부가세" 로 개정 - 냉.난방료 「 전기 : 기본료 + 사용료 + 부가세 ㄴ LPG : (사용량 × 단가) + 부가세 ※ 영암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에 "냉.난방료" 추가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139조 5. 의견체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1. 2. ~ 1. 22일까지 영암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6492. FAX 061-470-65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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