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4-5호 | |
2014-01-02 | |
곽경애 / 4702175 | |
재무과 | |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일비 지급기준 을 일비 현실화 및 타 자치 단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4항 “별표 제1호서식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로 ○ 제13조(지급기준)중 “별표 제2호에”를 “별표 제1호에” 로 하고 별표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개정 전) : 일비70,000원 별표 (개정 후) : 일비100,000원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같은법 제8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