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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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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4-5호
2014-01-02
곽경애 / 4702175
재무과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일비 지급기준
      을 일비 현실화 및 타 자치 단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4항 “별표 제1호서식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로 
   ○ 제13조(지급기준)중 “별표 제2호에”를 “별표 제1호에” 로 하고 별표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개정 전) :  일비70,000원  
       별표 (개정 후) :  일비100,000원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같은법 제84조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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