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768호
2013-11-07
김경원 / 0614702335
환경보전과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영암군내 외곽지역 중 현장감시가 어려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영암군청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11. 07 ~ 11. 26(20일간)

      2. 공고방법 : 영암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별첨" 참조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