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753호 | |
2013-10-31 | |
이은정 / | |
재무과 | |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공보에,읍·면장은 게시판 개재(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의견접수시 10.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 례 안 :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예고기간 : 2013.10.31∼11.20 다.예고방법 : 군공보,군홈페이지,읍·면게시판(첨) 라.의견제출 :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 붙 임 1.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의견제출서.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