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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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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753호
2013-10-31
이은정 / 
재무과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자치발전과장께서는 군공보에,읍·면장은 게시판 개재(첨)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의견접수시 10.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 례 안  :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예고기간 : 2013.10.31∼11.20
   다.예고방법 : 군공보,군홈페이지,읍·면게시판(첨)
   라.의견제출 :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
붙  임 1.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의견제출서.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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