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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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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716호
2013-10-21
이정한 / 4702372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틱 일부개정
1. 제안이유
  ○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완화해주고자 함.
  ○ 귀농인들이 빈집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부인데 필요 자금을 충족할 수 없는 어려움을 껶는
       사례가 있어 빈집수리비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지원하여 많은 귀농인 유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귀농인 지원대상자 자격(안 제2조 제1항)
      ① 귀농인의 자격은 귀농 당시이 연령이 만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 빈집수리비 지원(안 제7조 제2호)
      2. 지 원 액 : 가구당 최대 500백만원 이내

3. 주무부서 의견
  ○ 귀농을 희망하는 연령층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귀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가 22개 시군 모두 50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을 위한 빈집수리비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상향 조정이 절실한      상황임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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