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711호 | |
2013-10-16 | |
서성수 / 0614702142 | |
사회복지과 | |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6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취지 ○ 장수수당이 매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소액이고 매월 지급되고 있는 국가보조금과 중복되어 수당 지원의 주민체감효과가 저감되고 있어 지급시기를 일부 조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제6조의 매월 말일에 지급을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에 지급으로 변경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5. 의견제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영암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142, FAX 061-470-258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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