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710호 | |
2013-10-16 | |
이은하 / 0614702144 | |
사회복지과 | |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 10. 16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심신의 청결과 건강유지와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 -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 - 최초 사유발생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지원 ○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대상자에게 매년 4매의 목욕권 지급(매당 3,000원) - 소급지급 금지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자는 제외 ○ 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결정 및 관리 ○ 지원시기 및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목욕권은 매년 첫달 5일부터 읍면장을 통해 지급 - 영암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 - 사용기간은 별도 표시한 기간까지며, 본인 이외는 사용불가 ○ 사업비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목욕업소의 통상적인 이용요금 또는 할인요금으로 - 협회와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후 -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급 - 청구기간은 매분기 다음달 10일 까지 ○ 환수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사용대상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의견제출 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은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5일까지 영암군(참조 : 사회복지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 470-2144, fax 061)470-258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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