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3-701호 | |
2013-10-11 | |
최영복 / 0614702352 | |
지역경제과 | |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 |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신문공고〕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안)을 붙임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합니다.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1 영 암 군 수 ○ 조례 및 규칙명 : 영암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정취지 : 영암군 관내 사업장을 둔 근로자와 그 가족 및 군민의 복지 증진과 근로창출을 위하여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함 ○ 주요내용 - 조례 : 제1조 (설치목적), 제5조 (주요사업내용), 제6조(운영에 관한사항), 제9조(사용료에 관한사항),제12조(감독 및 사용제한에 관한사항,제17조(손해 및 원상복구) - 규칙 : 제3~제5조( 시설 및 위탁관리에 관한규정),제6조~제9조(이용시간 사용시청 사용허가 및 원상복구), 제10조~제12조(사용료납부 및 감면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함) ○ 의견제출 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31일까지 영암군수(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1-470-2352, FAX 061-470-259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붙임 : 1.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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