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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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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3-648호
2013-09-10
김경민 / 
총무과
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장 직권 교체 시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
○ 직권 교체 사유 중 불법 행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문구 추가
○ 직권 교체 사유 추가(신설)
  -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주민을 선동하여 군정 업무를 방해 하였을 때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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